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의 조세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 수급권자로 확정되면 진료나 검사뿐만 아니라 수술 및 간호 등 의료 목적의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외에도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급여가 존재합니다. 만일 주거급여 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랫글에서 쉽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대한민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 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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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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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액 기준이 선정 대상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2023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심사를 통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종이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급수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고,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면제되지 않는 제외 항목 또한 존재합니다. 건강 보험이 되지 않는 약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급수에 따라서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상급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의뢰서를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가야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인 부담 금액 및 상한액에 대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1차는 의원을 의미하고, 2차는 일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차는 지정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T, MRI와 같은 특수 장비 촬영 또한 지원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의 상한액 또한 존재합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은 1종인 경우 월 5만원이며, 2종인 경우에는 연간 80만원입니다.
분류 | 구분 | 약국 | 1차 | 2차 | 3차 | 특수 촬영 |
1종 | 입원 | - | - | - | - | - |
외래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 | |
2종 | 입원 | - | 10% | 10% | 10% | 10% |
외래 | 500원 | 1000원 | 15% | 15% | 15% |
의료급여 신청 자격
먼저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 선정 기준에서 많이 언급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설명에서도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속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기준: 원)이 인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1인 | 1,944,812 | 2,077,892 | 6.84% |
2인 | 3,260,085 | 3,456,155 | 6.01% |
3인 | 4,194,701 | 4,434,816 | 5.72% |
4인 | 5,121,080 | 5,400,964 | 5.47% |
5인 | 6,024,515 | 6,330,688 | 5.08% |
6인 | 6,907,004 | 7,227,981 | 4.65% |
그럼 2023년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원)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 | 831,157 |
2인 | 1,382,462 |
3인 | 1,773,926 |
4인 | 2,160,386 |
5인 | 2,532,275 |
6인 | 2,891,192 |
의료급여 부양의무제도에 대해서는 논란과 이슈가 많았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근로 능력이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높다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에서 증명서 제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서비스에서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의료 수급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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