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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Info You Want 2022. 11. 28.

주거급여

대한민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 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라면 집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거나 집이 있는 경우 노후화된 집을 수리해주기도 합니다.

 

상세하게는, 전/월세 비용을 도와주는 임차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낡은 경우에 해당 집을 고쳐주는 자가 가구 지원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에는 난방, 도배, 지붕 등의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주택이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 상한이 존재하며,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상세한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상한액은 아래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혜택

먼저, 임차 가구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 가구 지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전/월세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 지원 금액은 먼저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을 의미하며, 2급지는 경기 및 인천을 의미합니다. 3급지의 경우 광역, 세종시, 수도권을 제외한 특례시를 의미하고, 4급지는 그 외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래 지역과 가구 수에 따른 임차 가구 지원 금액(기준: 원)을 공유해 드립니다.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그다음엔 자가 가구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가로 사는 가구의 수리비 지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해당 제도는 현금 지급이 아닌 수선비용 지원이며, 가벼운 보수는 도배 및 장판 수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간 보수의 경우에는 창호, 난방 및 급수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보수의 경우에는 주택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욕실이나 주방 개량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

 

아래 수선 비용 기준과 수선 주기에 따른 보수 지원 금액(기준: 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가벼운 보수 중간 보수 큰 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외에 부모의 재산 유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 기준만 존재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속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에 속하는지 모의 계산 서비스도 지원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메뉴는 복지로의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 계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2022년도에는 46%였으며, 2023년도에는 47%, 2026년도에는 50%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 원)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기준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7인 3,810,53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급자의 가구원 또는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의료 급여 또는 생계 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나 고용 임금 확인서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또는 자격 조건이 맞는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077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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