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 인출
퇴직금이 중도 인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잔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예상치 못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퇴직금 중도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에 따라 퇴직금 중도 인출 및 중도 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퇴직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법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사유와 퇴직금 중도 인출 서류
퇴직금 중도 인출에 대한 법적 사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 구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매계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하며, 한 회사에서 1회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현 거주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한 영수증, 건축물대장 또는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자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고, 가입자 또는 부양자에 대한 신분증 사본 및 입원 기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근로자가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결정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퇴직금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 요구됩니다.
5. 근로자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여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를 본 경우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 선포 지역에 대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조건
퇴직금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제 퇴직금 중도 인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의 특별 사유 등으로 신청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중도 인출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한도는 전년도 말일까지의 퇴직금입니다. 지급금액은 중도 인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형만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DB형 또는 미가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형으로 전환하고 가입한 이후에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DB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손익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 손익에 따라서 변동되는 퇴직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손익 또한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근로자는 이 운용 손익과는 무관하게 확정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