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 계층은 자산은 없다고 판단되고 의식주 및 기초 생활 유지는 아주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미와 대상자를 알아보았으니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과 혜택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앞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단위: 원)인지 아래 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1인 | 1,944,812 | 2,077,892 |
2인 | 3,260,085 | 3,456,155 |
3인 | 4,194,701 | 4,434,816 |
4인 | 5,121,080 | 5,400,964 |
5인 | 6,024,515 | 6,330,688 |
6인 | 6,907,004 | 7,227,981 |
그러면 중위소득 50%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50% |
1인 | 1,038,946 |
2인 | 1,728,078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4,991 |
만일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된다면 아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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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입력란에 차상위계층을 입력합니다. 그럼 관련 지원 내용이 모두 조회가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 지역을 조건에 넣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내용만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가 많은 것에 비해서 한곳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직접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시고 꼭 혜택 및 지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관련 링크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 관련 지원입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자세히 보기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자세히 보기
- 방과 후 보육료로 월 10만원 지급 : 자세히 보기
- 이공계 국가 우수 장학금 지원 : 자세히 보기
그리고 건강 관련 지원입니다.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 : 자세히 보기
-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을 위한 안질환 검진 지원 : 자세히 보기
-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 자세히 보기
주거 관련 지원입니다.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지원으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지원 : 자세히 보기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자세히 보기
- 노후화된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 : 자세히 보기
생활 관련 지원입니다.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양곡 할인) : 자세히 보기
- 이동통신 요금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 자세히 보기
- 1인당 연간 10만원 문화 누리 카드 지원 : 자세히 보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자세히 보기
그 외에도 600건 이상의 복지서비스가 존재하니 꼭 차상위계층 혜택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안내문을 받으면 차상위계층 대상자이며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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