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누진세율을 붙여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 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 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 가격의 전체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항목에 따른 공제액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 공제금액은 80억원입니다. 해당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기본 용어 및 종류 기초 상식 총정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기본 용어 및 종류 기초 상식 총정리
세금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운영을 위해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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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지만, 납부를 유예 시켜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따른 일시적 1주택자도 포함)
2)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4)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인 경우
추가로 2022년 개정 세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또는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을 소유하고 과거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는 2주택자지만 신규 주택 취득 이후 2년까지는 1주택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부여받은 집은 상속 이후 5년까지 보유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상속 중에서도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 또한 없습니다. 상세하게는 수도권의 경우에 공시가 6억,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위에서 설명해 드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 및 조건에 포함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 조회하기에서 조회하기를 할 수 있고,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이후 납부 유예가 확정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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