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출고가뿐만 아니라 구매에 따른 세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및 유지를 위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부과되는 시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동차 구매/등록/유지 시점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실제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래 차량을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총정리하였으니,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출고가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2,000cc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출고가의 5%가 부과됩니다. 그 외 800cc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세
차량 관련 세금에 교육세는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정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교육 재정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 가치세
자동차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자동차의 가치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출고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4. 취등록세
"등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자산의 가치로 인지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승용차, 경차, 화물차, 승합차에 따라 모두 상이하며, 기준은 출고가를 따릅니다. 승용차는 출고가의 7%, 경차는 출고가의 4%, 화물차는 출고가의 5%, 승합차는 출고가의 5%, 기타 영업용 차량은 출고가의 4%가 취등록세의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지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5. 자동차세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차량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지방세이며, 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세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되면 감면 처리가 됩니다. 최초 등록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5%씩 감면됩니다. 그리고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최근 전기차량이 많습니다. 전기차량은 일괄 10만원의 전기세를 징수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교통환경 에너지세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에너지 관련 세금입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차량에 교통 환경 에너지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이 아주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세금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관련해서 감면 및 혜택도 있으니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감면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를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감면이 됩니다. 먼저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140만원입니다. 또한, 하이브 자동차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감면 대상이며,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세금은 매년 6월, 12월 두차례에 나눠서 부과합니다. 이를 한 번에 선납하게 되는 경우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한 번에 1년 치의 세금을 내면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다자녀의 양육자라면 다자녀 가구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차량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7인승, 10인승, 15인승의 승합차는 취득세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할 때 관련 세금과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