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항목 쉽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논리 및 개념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만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다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래에서 글을 읽고 본 글을 읽으면 이해하시기 더 편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항목 쉽게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란? 연말정산 공제액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공제라는 말을 보면 차감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그 공제해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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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액에 대한 공제 즉,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과세 소득액에서 특정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한 세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과세 소득액, 세율, 세액 이런 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토 결과 확정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에 해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확정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절세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실제로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가장 먼저 자녀 세액공제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상이하며, 과세 기간 동안 출산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자세하게 기본 공제 대상과 금액은 자녀가 2명 이하 라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인 경우 1명당 30만원입니다. 출생 및 입양에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 첫째는 30만원이며,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가볍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 |
위 세액 공제에 대한 한도 또한 급여액에 따라 존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 즉, 무주택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근로 종합소득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됩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 또한 한도가 존재하며,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도 존재합니다. 즉, 연금 계좌 납입금액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만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면, 50세 미만인 경우 연 700만원 한도(연금 저축은 400만원이며,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가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원 한도(연금 저축은 600만원이며,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 미만 한도와 동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조건과 총급여액 조건에 따라 한도가 상이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15%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한약 제조 비용,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수술비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됩니다.
교육비도 특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별 세액공제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환금액 전액에 대한 15% 세액공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도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도 특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은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원본과 기부한 기관의 고유한 번호증 및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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