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산업 통상자원부 자원 안보정책과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면,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는 전기 요청을 차감해주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중에서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여름 냉방비는 차감이고, 겨울 난방비는 이용권 지급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4단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상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이 포함된다면 신청해서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청 자격부터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 존재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신청과 상향 지원 급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5) 중증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 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희소 질환을 가진 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자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이면서 위 세대원 특성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예외적인 대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지원받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으로 장기 입원 중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 광해광업 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외 대상이 존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혜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여름과 겨울에 따른 지원금액(기준: 원)을 공유해 드립니다. 해당 지원 금액은 2022년도 지원하는 총금액을 의미하며, 월별 금액이 아닌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여름 | 겨울 | 총금액 |
1인 | 29,600 | 118,500 | 148,100 |
2인 | 44,200 | 159,400 | 203,600 |
3인 | 65,500 | 212,500 | 278,000 |
4인+ | 93,500 | 278,600 | 372,10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확인했다면, 에너지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상세 사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사용 기간 |
2022.7.1 ~ 2022.9.30 |
2022.10.12 ~ 2023.4.30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 전기 | 요금 차감 :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택 1 국민 행복 카드 : 등유, LPG, 전기, 연탄, 도시가스 중 택 1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격 유지가 되어서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 및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금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 세대를 선정하고,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번호를 공유해 드리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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