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운영을 위해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고,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세금은 우리 삶 전반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세금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금 및 세무의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앞으로 알아야 할 세법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총정리에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인 절세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기본적인 용어 이해 없이는 근로 소득세, 비과세, 절세 등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세금 용어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총정리
연말정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정확히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징수/환급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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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세금이 붙는 종류를 이해하려면 크게 소득, 소비,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비할 때 붙는 세금, 재산 관련 처리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 집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거나 획득한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에서 직장인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알아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연말에 종합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다음 소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중요한 항목을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 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매기는 간접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 대가를 지급할 때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10%의 세율로 붙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렸습니다. 현재는 개별 세라고도 불리며, 특정 물품을 소비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에만 붙는 5~20%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고급 명품 시계를 살 때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과거 이러한 특별 소비세가 생긴 이유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의미로 부각되면서 명칭 자체를 개별 소비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인지하고 있는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최초 구매하여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 주제에서 취득세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궁금하다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거나, 한 번에 선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납하게 되면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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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이 사망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세를 내야 하며, 생존할 때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이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내야 하는 세금 즉,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토지나 주택,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인데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세금 및 세무 종류와 기본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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