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2023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부모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부모 급여 지급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 및 돌봄을 확장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27년까지 지속해서 늘릴 것이며,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및 확대를 통해서 출산 이후에 가정의 소득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영아기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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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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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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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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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지급 내용
2023년에는 만 0세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월 70만원, 만 1세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월 35만원이 부모 급여로 지급됩니다. 시행하는 첫해에는 예산 확보 어려움의 이유로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만 0세 대상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액수만 지원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만 0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약 5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 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 1세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 급여 금액과 보육료를 비교해야 하는데, 보육료보다 부모 급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이 부모 급여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보호자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보호자에게 월 50만원이 부모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추가로 육아 휴직자이면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육아 휴직자에게도 부모 급여를 지급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1년생이더라도 개월 수가 해당이 된다면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어떻게 다른 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부모 급여는 기존에 존재하는 영아 수당을 개편하고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모 급여의 취지가 가정의 차별 없이 출산 이후에 육아로 인한 소득 불안을 조금이나마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영아 수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영아 수당이라고 메뉴가 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변경되는 항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복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 수당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부모 급여 외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 교사 양성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보육 교사 관련 학위가 없더라도 보육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위가 있어야 보육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육 교사 관련 학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부모 급여 및 보육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이라면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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