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찾고 계시는가요?
노령연금에 대한 기본 설명과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에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존재하고, 기간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후에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존재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
2) 거주: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2)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단,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인 가구 유형,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니 수령나이 정보와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 수령 나이 |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연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계유지 및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 대상으
info-youwant.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