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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총정리

by Info You Want 2022. 12. 27.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자 가족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 연계형의 소득지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대상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2년 세재 개편안으로 2023년부터 10% 인상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만 인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 근로장려금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단독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150만원이었으나, 15만원 인상되어 165만원 지급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60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되어 28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되어 330만원 지급합니다.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65만원
외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그럼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근로 장려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신청 자격은 재산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서도 신청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재산 요건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재산 기준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을 모두 합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즉, 총재산이 2.4억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가구 형태와 소득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1인 가구로 혼자 거주하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독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외벌이하면서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존재하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외벌이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은 3200만원 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속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8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 형태의 정의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기간에 맞춰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 년에 총 3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정기 신청이고, 나머지 두 번은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22년 귀속분을 다루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딱 한 달간만 신청받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신청 이후에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기 신청은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에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간 신청받습니다. 이렇게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으로 2023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는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간 신청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면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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