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청년 정책 중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도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기술을 지속해서 습득하고 쌓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정책 또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여서 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해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크게 제약 및 조건이 없지만, 나이 및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자격과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쉽게 말해서 취업을 지원하거나 체험형으로 특정 훈련을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상태나 휴직 및 실업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카드로 모든 원하는 훈련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최초 발급 이후 5년간 유효합니다. 5년 동안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교육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이 비용은 최종 교육비의 45%에서 85%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및 훈련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또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및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훈련비의 72.5%부터 92.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가 전략 산업 직종이나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 등 특화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0세부터 75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나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상관없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소득이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제외하면 거의 제한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이동 없이 신청을 원하시면 HRD-Net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HRD-Net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그다음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 카드 또는 체크 카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NH 농협 카드와 신한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자신이 원하는 훈련 및 교육 과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교육인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훈련 또는 교육과정을 정했다면, 해당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을 결제할 때 훈련비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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