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러한 학교에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료나 교재비, 입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교육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교육 급여 외에도 아래 다양한 급여 혜택이 존재하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대한민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 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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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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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의 조세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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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혜택
교육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교육 활동비는 일 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세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점이 2022년과 비교하여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활동 지원비 외에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하거나, 수업료나 입학금의 경우에는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
교육 급여 또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마찬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 반해,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원은 교육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교육 급여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원)를 공유해 드립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 | 1,038,946 |
2인 | 1,728,077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3,990 |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혜택과 교육 급여 신청 자격을 살펴봤다면, 이제 교육 급여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다가올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급여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의 행정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존재합니다. 그 필수 서류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 심사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어 수급권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3년 3월에 한 번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 또한 2023년 3월에 한 번 지급됩니다. 그리고 입학금 또는 수업료는 2023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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