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를 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안전하고 앞지르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확인하길 바랍니다.
과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앞지르기의 경우에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서 과태료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래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범칙금: 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고지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됨
- 과태료: 위반 사실에 대한 금전적인 징계로 형벌로 이어지지 않음
만일 범칙금과 과태료를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과태료 차이 총정리
교통 범칙금이란 교통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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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앞지르기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앞서서 가는 다른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른 차량보다 단순히 앞서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앞에 끼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로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행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통행 차량도 편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해야 하고, 버스 또는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차, 소형차, 승합차, 중형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건설 장비, 이륜차, 특수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과태료를 먹지 않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면 앞지르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및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도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다면 앞지르기 금지 구역입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인지 먼저 체크해주세요.
그다음에 전방을 확인하고 후사경으로 후방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좌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하므로 왼쪽 방향 지시기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 3초 뒤에 최고 속도 제한 내에서 안전하게 가속하면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 차량의 좌측을 통과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성공한 다음에도 안전을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가 되었을 때 오른쪽 방향 지시기를 켜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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